노동위원회partial2019.06.04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6
청주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96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핵심 쟁점 직장 동료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함.
판정 상세
직장 동료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회사 1공장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자
임.
- 2018. 10. 16. 06:30~07: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회사 1공장 서문 게이트 안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날 근무 중 실수한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꾸하자 화가 나 폭행
함.
- 폭행 내용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벽에 3~4회 부딪히게 하며,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이는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
함.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
줌.
-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을 통해 폭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
음.
- 벌금형은 폭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