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250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합61250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7. 직위해제
됨.
-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제처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수수
함.
- 근로자는 자문용역 대가기회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회사는 2017. 4. 24.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는 2018. 12.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관련 형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문용역 대가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유·무형의 이익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청렴의무 위반 대상이
됨.
- 근로자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문용역 대가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한 이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음.
- 자문용역 대가기회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이거나,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수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음.
- 형법 제129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는 발주용역에 업무상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 업체들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자문용역 대가기회와 용역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회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자문용역비를 지급받았으며, 그 기간과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7. 직위해제
됨.
-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제처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수수
함.
- 원고는 자문용역 대가기회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8. 12.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문용역 대가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유·무형의 이익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청렴의무 위반 대상이
됨.
- 원고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문용역 대가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한 이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음.
- 자문용역 대가기회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이거나,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수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음.
- 형법 제129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