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63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정15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7. 3.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합계 1,66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2015. 4.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여부
- 피고인 측은 E이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이 해당 기간 동안 주식회사 D 소속으로 F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 설령 E이 다른 회사 업무를 겸직하여 주식회사 D 업무를 태만히 했더라도, 징계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징계 등)를 거쳐야 하며, 임의적인 임금 감액은 법 위반임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7. 3.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합계 1,66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2015. 4.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여부
- 피고인 측은 E이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이 해당 기간 동안 주식회사 D 소속으로 F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 설령 E이 다른 회사 업무를 겸직하여 주식회사 D 업무를 태만히 했더라도, 징계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