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고단19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미지급 금품에 대한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미지급 금품에 대한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F, G, H, I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 G, H, I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총 41,090,93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 H에게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에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9,637,03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본사 라이센스 계약 만료로 2017년 4월 초부터 회사 업무를 정리하며 근로자들에게 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권고사직 처리 가능성을 언급
함.
- 이후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자진사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단체로 퇴거 후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며 출근 또는 자진퇴사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피고인은 2017. 7. 20.경에 이르러서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피고인의 고의성
- 쟁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그리고 피고인의 금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유
무.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
됨.
-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으므로,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017. 4. 28.이 속한 기간(2017. 4. 26.부터 2017. 5. 25.)으로부터 1기가 지난 2017. 6. 26.경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20.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미지급 금품에 대한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F, G, H, I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 G, H, I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총 41,090,93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 H에게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에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9,637,03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본사 라이센스 계약 만료로 2017년 4월 초부터 회사 업무를 정리하며 근로자들에게 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권고사직 처리 가능성을 언급
함.
- 이후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자진사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단체로 퇴거 후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며 출근 또는 자진퇴사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피고인은 2017. 7. 20.경에 이르러서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피고인의 고의성
- 쟁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그리고 피고인의 금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유
무.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
됨.
-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