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3342 판결 감봉2월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갑질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갑질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2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2.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 29.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 J부서장으로 근무
함.
- 2019. 7.경 근로자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어 혐의사실이 확인
됨.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6. 근로자에게 감봉 2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12. 17.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며, 인정되더라도 친근감의 표시이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 적정성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징계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개별 행위 인정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와 같은 계에서 근무한 직원 다수의 진술(A, B, C, D, E, F, H 등 6명)을 통해 일치하게 확인
됨. 근로자의 사실관계 다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징계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
- 최근 갑질 근절 및 일·휴식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정부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친근감 표시나 업무상 필요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됨.
- J부서 소속 직원 7명 중 6명이 근로자의 행위가 부당하고 불편하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계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소속 직원 대다수가 근로자의 행위 및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의 확인서, 탄원서 등은 사무실 바깥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므로 인정된 사실관계나 평가를 뒤집기 부족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구습에 해당하며, 과거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문화에서 비위행위로 인식 전환되고 있
음.
- 근로자는 2017. 4.경 갑질 행위, 부적절 언행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가 불문경고로 감경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해당 사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함.
- 근로자의 지위, 상대방이 하급자인 점, 수개월에 걸쳐 발생한 문제 행위, 경찰청 전체 지침·계획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정당
함. 징계사유 조사 과정의 위법성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갑질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2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 29.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 J부서장으로 근무
함.
- 2019. 7.경 원고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어 혐의사실이 확인
됨.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6. 원고에게 감봉 2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2. 17.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며, 인정되더라도 친근감의 표시이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 적정성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징계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개별 행위 인정 여부: 원고의 행위는 원고와 같은 계에서 근무한 직원 다수의 진술(A, B, C, D, E, F, H 등 6명)을 통해 일치하게 확인
됨. 원고의 사실관계 다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징계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
- 최근 갑질 근절 및 일·휴식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정부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음.
- 원고의 행위는 친근감 표시나 업무상 필요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됨.
- J부서 소속 직원 7명 중 6명이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고 불편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계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소속 직원 대다수가 원고의 행위 및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