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9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무집행방해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관 K,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욕설하고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해고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1호).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함(법률 제16270호 부칙 제2조).
- 판단:
- F은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시행일인 2019. 1.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F의 흡연 및 음주 행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부칙 제1조,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관 K,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욕설하고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