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70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2고정700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부공소취소),,일반교통방해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건의료단체연합 D.으로, 희망버스 관련 의료지원을 담당하며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
함.
- 한진중공업은 2010년 말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 및 농성을 지속하였고,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 H은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인 F을 지지하고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제안,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2차 희망버스 시위(2011. 7. 9. ~ 7. 10.)에 참가하여 부산역 광장에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인근 수도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전 차로를 차지
함.
- 시위 참가자들은 수도의원 앞 노상에서 다음 날 15:30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고, 경찰은 2011. 7. 9. 23:05경부터 다음 날 00:26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7,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수도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이 미신고 집회인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수도의원 앞 노상에서 다음 날 15:30경까지 시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
함.
- 경찰이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벌칙)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자진해산명령) 참고사실
- 증인 0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해산명령 사유 고지 여부 확인 보고, 부산역에서 봉래동 수도의원까지 행진한 거리 산정, 발신지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제E시위 관련 사진 첨부, 채증 및 인터넷 사진 첨부) 등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대규모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서 교통방해 행위와 해산명령 불응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
판정 상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건의료단체연합 D.으로, 희망버스 관련 의료지원을 담당하며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
함.
- 한진중공업은 2010년 말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 및 농성을 지속하였고,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 H은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인 F을 지지하고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제안,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2차 희망버스 시위(2011. 7. 9. ~ 7. 10.)에 참가하여 부산역 광장에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인근 수도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전 차로를 차지
함.
- 시위 참가자들은 수도의원 앞 노상에서 다음 날 15:30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고, 경찰은 2011. 7. 9. 23:05경부터 다음 날 00:26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7,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수도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이 미신고 집회인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수도의원 앞 노상에서 다음 날 15:30경까지 시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
함.
- 경찰이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