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5114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해고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9급 주임으로 근무 중, 2022. 9. 7.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2022. 10. 12.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C축제위원장을 겸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직위해제는 기각, 해고는 인용 판정을 받
음.
- 근로자와 피고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해고 모두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사법상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별도로 해당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 해당 사안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를 취하하고 해고로 인해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직위해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승진·승급 제한 등)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승진이 제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피고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지방공기업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9급 주임으로 근무 중, 2022. 9. 7.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2022. 10. 12.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C축제위원장을 겸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직위해제는 기각, 해고는 인용 판정을 받
음.
- 원고와 피고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해고 모두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사법상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2. 이 사건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를 취하하고 해고로 인해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직위해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승진·승급 제한 등)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