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합110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3. 선고 2016가합11050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3.경부터 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여 왔
음.
- 2014. 4. 1.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1. 28. 근로자의 반복된 계약 위반 행위, 전시장 환경 개선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
함.
- 회사는 2010. 2.경부터 2015. 1.경까지 미등록자 판매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부터 총 60,746,170원을 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거절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이익은 제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 인정
됨.
- 판단: 근로자가 회사와 장기간 판매대리점 계약을 갱신해왔고, 갱신거절 통보가 없었다면 계속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의 갱신거절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해당 사안 갱신거절의 적법성
- 법리: 계약 위반 행위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판단:
- 근로자의 계약 위반 여부: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계약 기간 중 2014. 8. 9건의 정가판매위반행위, 2015. 1. 미등록자판매행위 42건, 타사차량판매 3건, 정가판매위반 53건, 공금사고 14건으로 적발된 사실이 인정
됨.
- 정가판매행위 관련: 해당 사안 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5호에 '회사가 시행하는 판매조건 이외의 이면할인(물품포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정가판매위반행위로 명시되어 있어, 물품 제공도 위반행위에 포함
됨. 해당 사안 계약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동차 판매대리권을 위임하는 계약으로, 근로자와 고객 간의 행위가 '재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미등록자판매행위 관련: 회사는 제3자에게 판매대리권을 재위임하여 판매행위를 하거나 미등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미등록자판매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원고 및 원고 직원이 위반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고 추후 동일 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인정
됨.
- 공금사고 관련: 공금 유용 문제는 고객 신뢰 유지 및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
함.
- 제재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안 갱신거절이 부당한 것이 되는 것은 아
님.
- 결론: 회사의 해당 사안 갱신거절은 근로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경부터 피고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여 왔
음.
- 2014. 4.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1. 28. 원고의 반복된 계약 위반 행위, 전시장 환경 개선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
함.
- 피고는 2010. 2.경부터 2015. 1.경까지 미등록자 판매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총 60,746,170원을 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거절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이익은 제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 인정
됨.
- 판단: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판매대리점 계약을 갱신해왔고, 갱신거절 통보가 없었다면 계속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갱신거절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 사건 갱신거절의 적법성
- 법리: 계약 위반 행위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의 계약 위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2014. 8. 9건의 정가판매위반행위, 2015. 1. 미등록자판매행위 42건, 타사차량판매 3건, 정가판매위반 53건, 공금사고 14건으로 적발된 사실이 인정
됨.
- 정가판매행위 관련: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5호에 '피고가 시행하는 판매조건 이외의 이면할인(물품포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정가판매위반행위로 명시되어 있어, 물품 제공도 위반행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