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00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6800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조작 관련 견책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조작 관련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6. 1. 경장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6. 5. 13.부터 2017. 1. 31.까지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후생복지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6. 12. 20. 근로자가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근무 당시 체력검정 점수를 허위로 작성한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7. 3. 27. 기각결정을 받
음.
- 2016년도 체력검정은 2016. 6. 28.경 실내 종목, 2016. 9. 28.경 실내 종목 추가검정 및 실외 종목이 실시
됨.
- 근로자와 임용 동기인 C은 같은 경찰서 경무계에서 교육업무(체력검정 포함)를 담당
함.
- 근로자를 포함한 경무계 직원들은 2016. 9. 28. 체력검정 현장에서 업무를 도왔으나 실제 체력검정을 받지는 않
음.
- C은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들의 경우 기록 란이 기재되지 않은 결과표를 주면서 기록을 기재하게 하거나 스스로 기록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만점에 해당하는 결과표를 작성
함.
- C은 경무계 소속 경찰관들의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와 인사담당 경위 D의 기록을 쓰게 하고, 기획, 성과담당 경사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록을 쓰게 하였으며, 홍보담당 경사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만 기재하게 한 후 C이 스스로 기록을 기재하고, 경위 G, 경장 H의 기록을 C이 스스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만점에 해당하는 결과표를 작성
함.
- 회사는 교육담당 C, 인사담당 D에 대하여는 체력검정 점수 부정취득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아 감봉 1월을, 원고, E, F과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점수 부정취득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견책을, G, H에 대하여는 서면경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는 체력검정 점수를 허위로 높게 받을 필요가 없었고,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어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가 유사 행위를 한 다른 경찰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약 3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6회 표창 및 다수의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주장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조작 관련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6. 1. 경장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6. 5. 13.부터 2017. 1. 31.까지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후생복지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12. 20. 원고가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근무 당시 체력검정 점수를 허위로 작성한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7. 3. 27. 기각결정을 받
음.
- 2016년도 체력검정은 2016. 6. 28.경 실내 종목, 2016. 9. 28.경 실내 종목 추가검정 및 실외 종목이 실시
됨.
- 원고와 임용 동기인 C은 같은 경찰서 경무계에서 교육업무(체력검정 포함)를 담당
함.
- 원고를 포함한 경무계 직원들은 2016. 9. 28. 체력검정 현장에서 업무를 도왔으나 실제 체력검정을 받지는 않
음.
- C은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들의 경우 기록 란이 기재되지 않은 결과표를 주면서 기록을 기재하게 하거나 스스로 기록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만점에 해당하는 결과표를 작성
함.
- C은 경무계 소속 경찰관들의 경우 원고로 하여금 원고와 인사담당 경위 D의 기록을 쓰게 하고, 기획, 성과담당 경사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록을 쓰게 하였으며, 홍보담당 경사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만 기재하게 한 후 C이 스스로 기록을 기재하고, 경위 G, 경장 H의 기록을 C이 스스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만점에 해당하는 결과표를 작성
함.
- 피고는 교육담당 C, 인사담당 D에 대하여는 체력검정 점수 부정취득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아 감봉 1월을, 원고, E, F과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점수 부정취득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견책을, G, H에 대하여는 서면경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