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7
서울고등법원2020누67515
서울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누6751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과도한 업무용 컴퓨터 사적 이용 및 정보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과도한 업무용 컴퓨터 사적 이용 및 정보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3.부터 2018. 11. 2.까지 근무시간 중 참가인이 제공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카페 친목활동, 쇼핑, 영화예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약 427시간 접속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취업규칙 준수를 규정하고, 「인터넷 보안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업무용 장비의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징계 조치를 규정
함.
- 근로자는 2017. 11.경 보안점검에서 보고서 등 자료를 파일철에 보관한 사실, 2017. 12.경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고 퇴근한 사실, 2019. 1.경 책상 위에 직원들의 사내포털 고객정보시스템 식별코드, 컴퓨터 접속에 필요한 계정 및 PC 로그 정보 등이 인쇄된 문서를 방치한 사실이 적발
됨.
- 참가인의 「정보보안 관리지침」은 중요 정보 출력물의 이면지 사용 금지, 자리 이석 시 개인정보 문서 및 저장 매체 방치 금지, 단말기에 중요 내용이 담긴 화면을 띄워놓고 이석하지 않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7. 7.경 감봉 처분, 2018. 12. 5.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근무성과 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 사적 이용)
- 법리: 직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업무용 컴퓨터 및 인터넷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성실의무 및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약 427시간(1일 약 2시간 초과) 동안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였
음.
- 광고 목적 사이트 포함 등으로 접속 시간이 과도하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 접속한 시간이 166시간을 초과하고, 실제 사용 시간은 더 길 것으로 보이는 점, 100회 이상 페이지뷰 기록 사이트가 252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27시간이 실제 사용 시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은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사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인터넷 보안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인터넷 사용 점검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 서명한 점, 추출된 데이터가 접속 주소, 페이지뷰 횟수, 접속 시간 등에 한정되고 세부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점, 휴대전화 번호 검색을 통한 인터넷 카페 활동내역 검색이 징계의 주요 근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개인정보 침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징계는 정기 보안점검에서 식별코드 등이 인쇄된 문서를 방치한 사실과 업무시간 중 인터넷 과다 사용 제보로 시작된 것이므로, 상시적인 전자 감시를 통한 징계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정 상세
직원의 과도한 업무용 컴퓨터 사적 이용 및 정보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3.부터 2018. 11. 2.까지 근무시간 중 참가인이 제공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카페 친목활동, 쇼핑, 영화예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약 427시간 접속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취업규칙 준수를 규정하고, 「인터넷 보안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업무용 장비의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징계 조치를 규정
함.
- 원고는 2017. 11.경 보안점검에서 보고서 등 자료를 파일철에 보관한 사실, 2017. 12.경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고 퇴근한 사실, 2019. 1.경 책상 위에 직원들의 사내포털 고객정보시스템 식별코드, 컴퓨터 접속에 필요한 계정 및 PC 로그 정보 등이 인쇄된 문서를 방치한 사실이 적발
됨.
- 참가인의 「정보보안 관리지침」은 중요 정보 출력물의 이면지 사용 금지, 자리 이석 시 개인정보 문서 및 저장 매체 방치 금지, 단말기에 중요 내용이 담긴 화면을 띄워놓고 이석하지 않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7. 7.경 감봉 처분, 2018. 12. 5.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근무성과 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 사적 이용)
- 법리: 직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업무용 컴퓨터 및 인터넷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성실의무 및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약 427시간(1일 약 2시간 초과) 동안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였
음.
- 광고 목적 사이트 포함 등으로 접속 시간이 과도하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 접속한 시간이 166시간을 초과하고, 실제 사용 시간은 더 길 것으로 보이는 점, 100회 이상 페이지뷰 기록 사이트가 252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27시간이 실제 사용 시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은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사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인터넷 보안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인터넷 사용 점검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동의 서명한 점, 추출된 데이터가 접속 주소, 페이지뷰 횟수, 접속 시간 등에 한정되고 세부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점, 휴대전화 번호 검색을 통한 인터넷 카페 활동내역 검색이 징계의 주요 근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개인정보 침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