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1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19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구합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 해당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동주택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6. 28. 참가인과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8. 1.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1. 재심신청도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변조 주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이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동시에 종료되는 약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근로계약서 제1조 제4항은 '재계약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규정하여 갱신 가능성을 언급할 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아
님.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퇴직자 중 계약 종료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다양하며, 일부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로한 사정만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원고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 이 사건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동주택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6. 28. 참가인과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8. 1.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1. 재심신청도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근로계약서 변조 주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동시에 종료되는 약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4항은 '재계약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규정하여 갱신 가능성을 언급할 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아
님.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