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7고단166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6. 11. 선고 2017고단166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회계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회계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1. 16.까지 피해자 (주)D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자금관리,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6. 12. 7.부터 2016. 12. 30.까지 총 8회에 걸쳐 (주)D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함.
- 피고인은 2016. 12. 9.부터 2016. 12. 3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로 41,532,710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6. 12. 26.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1,879,7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해고통보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납부고지서, D 농협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대장, 우체국 계좌가입신청서, 출금전표, 국민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상 횡령죄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회사 자금 41,532,71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 배임죄
-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법인카드 1,879,7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위임장 교부와 계좌 가입신청서 교부 행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
음.
-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
함.
판정 상세
회계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1. 16.까지 피해자 (주)D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자금관리,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6. 12. 7.부터 2016. 12. 30.까지 총 8회에 걸쳐 (주)D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함.
- 피고인은 2016. 12. 9.부터 2016. 12. 3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로 41,532,710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6. 12. 26.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1,879,7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해고통보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납부고지서, D 농협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대장, 우체국 계좌가입신청서, 출금전표, 국민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상 횡령죄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회사 자금 41,532,71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 배임죄
-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법인카드 1,879,7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