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627
서울행정법원 2018. 3. 16. 선고 2017구합746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철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4. 11. 22. 입사하여 2차가공팀에서 근무
함.
- 2014. 10.경 참가인은 폐바이트 인서트 팁(이하 '해당 사안 물품')이 사라진 것을 보고
함.
- 참가인은 동료 근로자 D과 E이 해당 사안 물품을 절취했다는 허위사실을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유포
함.
- 2015. 9. 21. 참가인은 인재운영팀 과장 G에게 협력업체 직원 H로부터 I 등이 해당 사안 물품을 절취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조사 의뢰
함.
- G은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고지했음에도, 참가인은 2016. 8. 16.경 해당 사안 노동조합 임원 선거 기간 중 동료 J에게 "G이 D의 절취 사실을 은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함.
- 근로자는 진상조사를 통해 참가인이 위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받
음.
- 근로자는 2016. 10.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2016. 10. 14.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6. 10. 19.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0. 24.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17. 3. 20.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
됨.
- 근로자는 2017.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7. 7. 10.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은 D과 E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어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 근로자의 기업질서가 훼손
됨.
- 참가인은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G이 D의 비위행위를 은폐했다는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기업질서를 크게 훼손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근로자의 상벌시행업무표준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을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해고는 위 규정에 부합
판정 상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4. 11. 22. 입사하여 2차가공팀에서 근무
함.
- 2014. 10.경 참가인은 폐바이트 인서트 팁(이하 '이 사건 물품')이 사라진 것을 보고
함.
- 참가인은 동료 근로자 D과 E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했다는 허위사실을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유포
함.
- 2015. 9. 21. 참가인은 인재운영팀 과장 G에게 협력업체 직원 H로부터 I 등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조사 의뢰
함.
- G은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고지했음에도, 참가인은 2016. 8. 16.경 이 사건 노동조합 임원 선거 기간 중 동료 J에게 "G이 D의 절취 사실을 은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함.
- 원고는 진상조사를 통해 참가인이 위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받
음.
- 원고는 2016. 10.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2016. 10. 14.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6. 10. 19.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0. 24.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17. 3. 20.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2017.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7. 7. 10.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은 D과 E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어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 원고의 기업질서가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