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절도,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배상신청인 B, C, D, E, F에게 편취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배상신청인 B, C, E, F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2021고단3857 사건: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G, J, L, M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편취
함. 피고인은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대출금 변제 및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 2022고단2150 사건: 피고인은 편의점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P 등 5명의 임금 합계 14,147,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Q에게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R, Q, S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
음.
- 2022고단2965 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번호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
음.
- 2022고단304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매매로 이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26,001,500원을 편취
함. 피고인은 당시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
음.
- 2022고단3789 사건: 피고인은 편의점 실운영자로서 근로자 Y의 2022년 2월 임금 1,319,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 2022고단3928 사건: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편취
함. 피고인은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대출금 변제 및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 2023고단357 사건:
-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총 17회에 걸쳐 5,483,500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6,600,000원을 대출받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벤츠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또한, 피해자 A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A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고 행사
함. 피해자 AC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11,395,240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편의점 개설을 미끼로 초기 비용 및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총 9,600,000원을 편취
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
음.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E의 신용을 이용하여 편의점 개설 자금을 마련하자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4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차량을 탁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차량을 처분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
음.
- 2023고단415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용돈벌이를 하자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중 840만 원을 수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
함. 피고인은 대출금 잔액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
음.
- 2023고단491 사건: 피고인은 편의점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AT 등 5명의 임금 합계 6,872,3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 2023고단638 사건:
-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U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ATM을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7,500,000원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또한, 피해자 AU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로 장애인 기초수급비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
함.
-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B의 통장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12,200,000원을 교부받
음. 피해자 A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여 적법한 고소가 이루어졌
음.
- 2023고단1243 사건: 피고인은 편의점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BF의 임금 합계 362,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다수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절도,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양형
-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하거나 편의점 개설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친족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
음. 또한, 편의점 경영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매매계약서,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법정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임금 등 서면 미교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기본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대리인 자격 모용 문서 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대리인 자격 모용 작성 문서 행사),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장애인을 위한 금품 목적 외 사용)를 적용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
함.
- 누범가중: 임금 등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
함.
- 경합범 처리: 2018. 8. 25. 확정된 절도죄, 2019. 8. 30. 확정된 사기죄 및 2019. 11. 22.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1월이 선고된 부분과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합범 처리
함.
- 경합범가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임금 등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나, 피해자 A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적법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
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
다.
- 형법 제232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3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