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8
서울고등법원2022누43032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누43032 판결 진급예정자명단삭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소령으로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8. 9. 14.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
됨.
- 2019. 9. 20.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9. 10. 1.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2019년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9. 9. 25.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 공군참모총장은 2019. 9. 25. 근로자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예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을
함.
- 회사는 2019. 9. 26. 근로자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선행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선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 선행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선행 판결), 위 판결은 확정
됨.
- 공군참모총장은 2021. 8. 9. 근로자에게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함.
- 회사는 2021. 10. 15. 선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0. 12.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21. 12. 30.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9. 7. 대법원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무죄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22. 9. 27. 근로자에 대하여 2022. 10. 1.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2022년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이미 그 권리나 이익이 구제되었거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 다만,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
음.
-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된 경우, 그 징계처분으로 인한 본래적인 또는 부수적인 불이익한 결과를 처분 당시에 소급해서 제거하고 그와 같은 처분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취소가 필요하다면 그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
음.
판정 상세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소령으로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8. 9. 14.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
됨.
- 2019. 9. 2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10. 1.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명령(이 사건 2019년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19. 9. 25.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 공군참모총장은 2019. 9. 25. 원고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예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을
함.
- 피고는 2019. 9. 26.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선행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선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 선행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선행 판결), 위 판결은 확정
됨.
- 공군참모총장은 2021. 8. 9.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함.
- 피고는 2021. 10. 15. 선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0. 12.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21. 12. 30.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9. 7. 대법원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무죄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22. 9. 27. 원고에 대하여 2022. 10. 1.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명령(이 사건 2022년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이미 그 권리나 이익이 구제되었거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 다만,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