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0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가합48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1. 5. 선고 2015가합48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5. 7. 13.자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 총장인 근로자에 대하여 2015. 7. 13. 해임처분을 하였
음.
-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계약직원 특별채용 부당,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학생 수업거부에 대한 수업관리 부당 등이었
음.
-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를 행한 바 없으며, 가사 사실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를 인용
함.
-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3항 제1호: 회사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
임.
- 회사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나 징계양정의 적절성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임처분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소송 절차상 회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임.
판정 상세
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7. 13.자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 총장인 원고에 대하여 2015. 7. 13. 해임처분을 하였
음.
-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계약직원 특별채용 부당,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학생 수업거부에 대한 수업관리 부당 등이었
음.
- 원고는 위 징계사유를 행한 바 없으며, 가사 사실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를 인용
함.
-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3항 제1호: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
임.
- 피고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나 징계양정의 적절성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임처분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소송 절차상 피고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