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2.02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3205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1320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1년부터 경기도로부터 D도서관(이하 '해당 사안 도서관') 운영을 위탁받
음.
- 원고 A은 2005. 8. 1., 원고 B는 2005. 9. 26. 각 해당 사안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들은 입사 당시 계약기간을 2006. 1.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6. 2.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도의 연장 통보가 없을 시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재임용 절차 없이 매년 갱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동기 및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도서관 운영사업은 경기도와의 위·수탁협약이 2년 단위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반복 갱신되어 왔고, E도서관 설립 시 이관될 가능성도 있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매년 특별한 재임용 절차 없이 갱신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도서관 운영사업 또는 그 수탁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
움.
- 설령 위탁사업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16년 넘게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1년부터 경기도로부터 D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 운영을 위탁받
음.
- 원고 A은 2005. 8. 1., 원고 B는 2005. 9. 26. 각 이 사건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자로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들은 입사 당시 계약기간을 2006. 1.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6. 2.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도의 연장 통보가 없을 시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재임용 절차 없이 매년 갱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동기 및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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