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12. 3. 선고 2015고정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어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25,9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3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년 8월분 임금 443,7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인상이 잔업이나 야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금품청산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의 임금 인상이 잔업이나 야근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약정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어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25,9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3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년 8월분 임금 443,7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인상이 잔업이나 야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금품청산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의 임금 인상이 잔업이나 야근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약정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