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30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08
울산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고정708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핵심 쟁점
현대차 M 노조원들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정 요지
현대차 M 노조원들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1,200,000원, 피고인 E, F에게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500,000원, 피고인 I에게 벌금 1,2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별지 일람표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L지회(현대차 M 노조) 노조원이며, 피고인 I은 현대차 M 노조 사무차장을 역임
함.
- 현대차 M 노조는 2010. 11. 15.부터 12. 9.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진행
함.
- 파업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노조원이 해고되었고, 2011. 2.경 지회장 N 등이 사직
함.
- 이후 현대차 M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O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자 원직 복직', '해고자들의 울산공장 출입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선전전', '조합원 결의대회', '집중출근선전전' 등을 개최
함.
- 피고인들은 위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 점거, 공장 진입 시도 및 보안요원과의 몸싸움,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집회가 도로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되어 일반 교통질서의 방해를 가중시킨 경우, 해당 도로 점거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
음.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
함.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공장 진입 시도 및 보안요원과의 몸싸움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피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단순한 조합 사무실 출입을 넘어 현장 근로자들과의 합류 및 세력 확장을 통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문 진입을 시도한 경우, 경비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공장 진입 시도 및 보안요원과의 몸싸움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
됨.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해산명령 불응)
판정 상세
현대차 M 노조원들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1,200,000원, 피고인 E, F에게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500,000원, 피고인 I에게 벌금 1,2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별지 일람표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L지회(현대차 M 노조) 노조원이며, 피고인 I은 현대차 M 노조 사무차장을 역임
함.
- 현대차 M 노조는 2010. 11. 15.부터 12. 9.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진행
함.
- 파업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노조원이 해고되었고, 2011. 2.경 지회장 N 등이 사직
함.
- 이후 현대차 M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O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자 원직 복직', '해고자들의 울산공장 출입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선전전', '조합원 결의대회', '집중출근선전전' 등을 개최
함.
- 피고인들은 위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 점거, 공장 진입 시도 및 보안요원과의 몸싸움,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집회가 도로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되어 일반 교통질서의 방해를 가중시킨 경우, 해당 도로 점거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
음.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
함.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