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4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85
광주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정3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서구 소재 자동차세차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0.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 10. 임금 8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0. 18.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1. 근로자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8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1호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항,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지불각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청산,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미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서구 소재 자동차세차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0.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 10. 임금 8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0. 18.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1. 근로자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8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1호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