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정25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40명을 사용하는 물류운송사업체 (주)C의 대표이사
임.
- D은 (주)C의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 F 지부의 지부장
임.
- (주)C와 E노동조합은 2016. 3. 2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39조는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제38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를 규정하며, 제37조는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
함.
- 피고인은 D이 2017. 8. 24. (주)C 포항지사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피고인은 2017. 9.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D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7일 전까지 노조 측 징계위원 및 D에게 서면 통보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해당 사안 회사 측 징계위원들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D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9. 27. D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D을 해고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해당 사안 노조가 D에 대한 징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대하였으므로, 이는 노조의 징계절차 참여권 남용 또는 포기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단체협약 내용 중 중요한 절차사항을 위반하지 않았
음.
- 법리: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측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포기 또는 거부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권 행사는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임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참조).
-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 구성원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행한 징계처분의 의결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 역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3416 판결 참조).
- 다만, 징계위원회에 노조 대표가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가 사용자가 노조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거나 노조 측 징계위원의 참여를 거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조 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데 기인한 것이라면 노조 측 위원의 참석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은 노조 측 징계위원들의 징계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40명을 사용하는 물류운송사업체 (주)C의 대표이사
임.
- D은 (주)C의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 F 지부의 지부장
임.
- (주)C와 E노동조합은 2016. 3. 2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는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제38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를 규정하며, 제37조는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
함.
- 피고인은 D이 2017. 8. 24. (주)C 포항지사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피고인은 2017. 9.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D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7일 전까지 노조 측 징계위원 및 D에게 서면 통보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측 징계위원들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D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9. 27. D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D을 해고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이 사건 노조가 D에 대한 징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대하였으므로, 이는 노조의 징계절차 참여권 남용 또는 포기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단체협약 내용 중 중요한 절차사항을 위반하지 않았
음.
- 법리: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측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포기 또는 거부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권 행사는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임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