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1
광주고등법원2017누5132
광주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5132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무면허 운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무면허 운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2016. 3. 8.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
음.
- 강등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사안 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의 징계양정 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
함.
- 법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해당 사안 규칙 제8조 제2항).
- 법리: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해당 사안 규칙 제8조 제3항).
- 법리: 해당 사안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해당 처분은 해당 사안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규칙의 가중·감경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무면허·음주 운전에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소속 경찰서의 음주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
함.
- 판단: 경찰의 직무 중요성과 책임에 비추어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제시하는 다른 징계사례들은 신분이 다르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처분이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을 받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
름.
- 강진경찰서는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회피를 위해 교육, 지시, 멘토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과 그 적용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 특히,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운전, 그리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강하게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무면허 운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6. 3. 8.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
음.
- 강등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의 징계양정 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
함.
- 법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
- 법리: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 법리: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규칙의 가중·감경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판단: 원고의 무면허·음주 운전에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소속 경찰서의 음주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
함.
- 판단: 경찰의 직무 중요성과 책임에 비추어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제시하는 다른 징계사례들은 신분이 다르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