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1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8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98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청소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D 주식회사는 2012. 4. 30. E대학교와 2012. 5. 1.부터 2015. 2. 28.까지 E대학교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위 E대학교 사업장에는 F노동조합(제1노조)과 H노동조합(제2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의 점
-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2014. 9. 3. E대학교 근무자 인사발령 시, 제2노조 대표 I이 기존 근무자 우선 관행에 따라 공석인 E대학교 자연대 3호관에 단독으로 근무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이 2014. 5. 1.자 인사명령 부당 구제신청 인용 및 제1노조가 소수인 제2노조 활동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I을 인사명령에서 배제하고 신규채용자를 위 자연대 3호관에 인사발령함으로써 I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2014. 9. 3. E대학교 근무자 인사발령 시,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원하는 근무지에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I을 인사발령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이동을 신청한 3명 중 1명만 원하는 근무지에 인사발령하여 제1노조에 비해 불공정하게 처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보여
줌.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청소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D 주식회사는 2012. 4. 30. E대학교와 2012. 5. 1.부터 2015. 2. 28.까지 E대학교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위 E대학교 사업장에는 F노동조합(제1노조)과 H노동조합(제2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의 점
-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2014. 9. 3. E대학교 근무자 인사발령 시, 제2노조 대표 I이 기존 근무자 우선 관행에 따라 공석인 E대학교 자연대 3호관에 단독으로 근무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이 2014. 5. 1.자 인사명령 부당 구제신청 인용 및 제1노조가 소수인 제2노조 활동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I을 인사명령에서 배제하고 신규채용자를 위 자연대 3호관에 인사발령함으로써 I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2014. 9. 3. E대학교 근무자 인사발령 시,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원하는 근무지에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I을 인사발령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이동을 신청한 3명 중 1명만 원하는 근무지에 인사발령하여 제1노조에 비해 불공정하게 처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