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7,2019고단143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고단8327,2019고단1436(병합) 판결 업무상배임,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허위 실업급여 수령에 따른 업무상배임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허위 실업급여 수령에 따른 업무상배임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2018. 4. 10.까지 피해 회사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관리
함.
-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4. 9.경까지 총 994회에 걸쳐 197,744,643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함.
- 피고인은 2018. 4. 13.경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음에도 '경영성과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퇴사하였다며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
함.
-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18. 8. 9.경까지 5회에 걸쳐 총 6,233,3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법인카드 관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고용보험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1억 5,2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
됨.
-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함.
-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재산상 손해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고용보험법 위반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 사실로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재확인
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됨.
판정 상세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허위 실업급여 수령에 따른 업무상배임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2018. 4. 10.까지 피해 회사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관리
함.
-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4. 9.경까지 총 994회에 걸쳐 197,744,643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함.
- 피고인은 2018. 4. 13.경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음에도 '경영성과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퇴사하였다며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
함.
-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18. 8. 9.경까지 5회에 걸쳐 총 6,233,3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법인카드 관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고용보험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1억 5,2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
됨.
-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