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구합5201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판정 요지
군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은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2. 15.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6. 4. 1.부터 2017. 1. 1.까지 B 연대에서 연대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8. 3. 26.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53,75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2 징계사유: 하사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
롱.
- 제3 징계사유: 노래방에서 여성 접객원과 유흥을 즐
김.
- 제4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
음.
- 제5 징계사유: 연대 주임원사 임명 관련 익명 투서자를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가장하여 개인 성향 정보 수
집.
- 제6 징계사유: 대위 G에게 폭
언.
- 제7 징계사유: 연대 체육대회 지휘부 식사 준비와 관련하여 직권남
용.
- 제8 징계사유: 주말 영외 병사 순찰 지시로 직권남
용.
- 근로자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제1야전군 사령관은 2018. 7. 13.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불분명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징계사유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은 징계양정 기준을 정한 것이지 별개의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
님. 강제추행, 성희롱 등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태양에 불과하며,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
음.
- 판단: 해당 처분서에 징계사유의 일시, 장소, 행위가 특정된 이상, 그 행위의 성격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불기소 처분과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판단: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1, 2 징계사유(하사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의 인정 여부
판정 상세
군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은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15.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6. 4. 1.부터 2017. 1. 1.까지 B 연대에서 연대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53,75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2 징계사유: 하사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
롱.
- 제3 징계사유: 노래방에서 여성 접객원과 유흥을 즐
김.
- 제4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
음.
- 제5 징계사유: 연대 주임원사 임명 관련 익명 투서자를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가장하여 개인 성향 정보 수
집.
- 제6 징계사유: 대위 G에게 폭
언.
- 제7 징계사유: 연대 체육대회 지휘부 식사 준비와 관련하여 직권남
용.
- 제8 징계사유: 주말 영외 병사 순찰 지시로 직권남
용.
-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제1야전군 사령관은 2018. 7. 1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불분명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징계사유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은 징계양정 기준을 정한 것이지 별개의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
님. 강제추행, 성희롱 등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태양에 불과하며,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
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사유의 일시, 장소, 행위가 특정된 이상, 그 행위의 성격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