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748
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72748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정공무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정공무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정공무원인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8. 27. 교도로 임용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해임
됨.
- 2018. 9. 16.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음주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힘(대상 사건).
-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0. 29. 근로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9. 1. 23. 확정
됨.
- 대전교도소장은 2018. 11. 16.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2. 13.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의결
함.
- 회사는 2019. 2. 28.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해임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처분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징계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리기준인 '해임 - 정직'의 범위를 준수
함.
- 근로자는 대상 사건 이전인 2016. 12. 22.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2017. 3. 31. 무면허운전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대상 사건 발생 당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
음.
-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된 징계양정기준인 '파면 - 해임' 범위 내에서의 징계의결이 가능하며,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은 이 가중된 범위 내의 처분
임.
- 법원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위헌·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규
정.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
판정 상세
교정공무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정공무원인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27. 교도로 임용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해임
됨.
- 2018. 9. 16.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음주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힘(대상 사건).
-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0. 29. 원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9. 1. 23. 확정
됨.
- 대전교도소장은 2018. 11. 16.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2. 13.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의결
함.
- 피고는 2019. 2. 28.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해임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처분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리기준인 '해임 - 정직'의 범위를 준수
함.
- 원고는 대상 사건 이전인 2016. 12. 22.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2017. 3. 31. 무면허운전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대상 사건 발생 당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
음.
-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된 징계양정기준인 '파면 - 해임' 범위 내에서의 징계의결이 가능하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이 가중된 범위 내의 처분
임.
- 법원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위헌·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