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7
대전지방법원2015나109056
대전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나109056 판결 임금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노조전임자 수당 청구 사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수당 지급 범위 판단
판정 요지
노조전임자 수당 청구 사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수당 지급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일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6. 2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단체협약 제118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조전임자로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노조전임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단체협약이 2012. 3. 31.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수당 청구는 부당하며, 노조전임자 제한 인원 초과, 체포영장 발부 기간,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일부 원고들의 수당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 B 및 E은 2011. 6. 23.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1. 9. 1. 다른 노조전임자로 교체되었
음.
- 회사는 2011. 5. 1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2011. 8. 29. 직장폐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
음.
- 원고 B 등은 2011. 10. 18. 징계해고되었고, 원고 A, F은 2011. 10. 31. 징계해고되었으나, 이 해고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무효로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해석
- 법리: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서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이견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 강행법규를 배제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은 좁게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은 2010. 6. 25. 체결되었으나, 제118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고 규정
함.
- 당사자들이 협약 체결일을 별도로 명시했음에도 매년 4월 1일을 체결일로 지정한 점, 2012년 단체협약도 동일한 조항을 둔 점, 매 2년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체의 급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단체협약은 좁게 해석함이 타당
함.
- 이에 따라 해당 사안 단체협약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효력을 가
짐.
- 원고들의 단체협약 제119조(갱신체결 교섭 중 효력 유지) 주장은, 연장된 유효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이거나 불확정한 시점으로 정해질 경우 강행법규 적용이 무한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의 '해당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교섭·합의를 통해 직접 확정한 유효기간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유효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노조전임자 수당 청구 사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수당 지급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일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6. 2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단체협약 제118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조전임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노조전임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단체협약이 2012. 3. 31.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수당 청구는 부당하며, 노조전임자 제한 인원 초과, 체포영장 발부 기간,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일부 원고들의 수당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 B 및 E은 2011. 6. 23.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1. 9. 1. 다른 노조전임자로 교체되었
음.
- 피고는 2011. 5. 1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2011. 8. 29. 직장폐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
음.
- 원고 B 등은 2011. 10. 18. 징계해고되었고, 원고 A, F은 2011. 10. 31. 징계해고되었으나, 이 해고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무효로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해석
- 법리: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서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이견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 강행법규를 배제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은 좁게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0. 6. 25. 체결되었으나, 제118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고 규정
함.
- 당사자들이 협약 체결일을 별도로 명시했음에도 매년 4월 1일을 체결일로 지정한 점, 2012년 단체협약도 동일한 조항을 둔 점, 매 2년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체의 급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단체협약은 좁게 해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