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19,2014고합1043(병합),2014고합1070(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합619,2014고합1043(병합),2014고합1070(병합)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수재,업무상횡령방조,배임증재,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1,600만 원 추징에 처
함.
- 피고인 B은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
함.
- 피고인 C은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 D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
함.
- 피고인 A의 일부 업무상 횡령(관리비 3,500만 원, 관리비 325만 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3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J아파트(이하 '해당 사안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B은 2006년 11월경부터 2012년 6월 1일경까지 해당 사안 아파트의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주차료 징수 등 부가 소득 수금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C은 해당 사안 아파트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
함.
- 피고인 D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해당 사안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자 입주자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하고 부녀회 공금을 관리
함.
- 피고인 A은 환경미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600만 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
함.
- 피고인 A은 2007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0으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총 1,650만 원을 수금하여 1,100만 원을 횡령하고, 2007년 11월 7일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총 230,143,500원을 수금하여 171,643,500원을 횡령
함.
- 피고인 A은 2009년 4월경 동작방송으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1,518만 원을 송금받아 횡령
함.
- 피고인 A은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자신의 거주지 전기사용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6,829,0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A과 D는 2012년 4월경 동작방송으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횡령
함.
- 피고인 A과 D는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인 D의 거주지 전기사용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3,284,8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차비 및 창고임대료 횡령 범행을 방조
함.
-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혐의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1,600만 원 추징에 처
함.
- 피고인 B은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
함.
- 피고인 C은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 D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
함.
- 피고인 A의 일부 업무상 횡령(관리비 3,500만 원, 관리비 325만 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3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B은 2006년 11월경부터 2012년 6월 1일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주차료 징수 등 부가 소득 수금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
함.
- 피고인 D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자 입주자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하고 부녀회 공금을 관리
함.
- 피고인 A은 환경미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600만 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
함.
- 피고인 A은 2007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0으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총 1,650만 원을 수금하여 1,100만 원을 횡령하고, 2007년 11월 7일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총 230,143,500원을 수금하여 171,643,500원을 횡령
함.
- 피고인 A은 2009년 4월경 동작방송으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1,518만 원을 송금받아 횡령
함.
- 피고인 A은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자신의 거주지 전기사용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6,829,0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A과 D는 2012년 4월경 동작방송으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횡령
함.
- 피고인 A과 D는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인 D의 거주지 전기사용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3,284,8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
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차비 및 창고임대료 횡령 범행을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