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500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1045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판단
판정 요지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0.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5. 30.부터 제1군단 군수지원여단 B대대에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8년 후반기 및 2019년 전반기 평정에서 '가' 등급을 받았
음.
- 회사는 2019. 11. 5.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심의를 위한 군무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2019. 11. 2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의결되었
음.
- 회사는 2019. 11. 26.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권면직(면직일자: 2019. 12. 6.) 처분을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2. 23.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 4. 29. 기각 결정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근무평정의 객관성, 공정성 여부
-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4호, 위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라는 사유만으로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요건을 충족케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2018년 후반기 평정과 2019년 전반기 평정 시 평정점수 산출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5년 평정에서 '가' 등급, 2016년, 2017년 전반기, 2018년 전반기 평정에서 각 '양' 등급, 2018년 후반기 평정과 2019년 전반기 평정에서 '가' 등급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낮은 평정을 받아왔
음.
- 2017년 후반기 '수' 등급은 진급 대상자였던 근로자가 진급 후 다른 부대로 전속되기를 희망하며 좋은 평정을 준 것으로 보여 객관적 근무성적 반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5년 평정 후 참모총장 경고장을 받았으나 근무태도 변화가 없었고, 2019년 전반기에는 업무태만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기도 하였
음.
- 근로자의 소속은 관련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F대대에서 B대대로, 궤도정비반에서 일반장비정비반으로, 지원통제과로 계속 조정되어 왔
음.
- 2018년 후반기 평정 시 1차 평정자의 종합평가의견은 2차 확인자 및 동일부대 상급자들의 진술에 의해 대부분 뒷받침되었고, 2차 확인자는 근로자의 근무평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5. 30.부터 제1군단 군수지원여단 B대대에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8년 후반기 및 2019년 전반기 평정에서 '가' 등급을 받았
음.
-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직권면직 심의를 위한 군무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2019. 11. 21.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의결되었
음.
-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권면직(면직일자: 2019. 12. 6.) 처분을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19. 12. 23.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 4. 29. 기각 결정이 내려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근무평정의 객관성, 공정성 여부
-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4호, 위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라는 사유만으로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요건을 충족케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2018년 후반기 평정과 2019년 전반기 평정 시 평정점수 산출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5년 평정에서 '가' 등급, 2016년, 2017년 전반기, 2018년 전반기 평정에서 각 '양' 등급, 2018년 후반기 평정과 2019년 전반기 평정에서 '가' 등급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낮은 평정을 받아왔
음.
- 2017년 후반기 '수' 등급은 진급 대상자였던 원고가 진급 후 다른 부대로 전속되기를 희망하며 좋은 평정을 준 것으로 보여 객관적 근무성적 반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5년 평정 후 참모총장 경고장을 받았으나 근무태도 변화가 없었고, 2019년 전반기에는 업무태만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기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