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1.22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065
부산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21065 판결 멀티미디어과정시정명령및디지털디자인양성과정등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시정명령은 취소
됨.
- 근로자의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계약해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지정직업훈련시설
임.
- 회사는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감독기관
임.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을 인정받고,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을 위탁받
음.
- 회사는 2018. 2. 7.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에 대해 시간표 미준수 및 수준별 수업 진행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함.
- 근로자는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에 대해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B등급을 받고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
함.
- 회사는 2018. 2. 7. 근로자가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인정취소 및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
- 회사는 2018. 2. 20.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8. 3. 9.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계약해지 및 5개월 17일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시정명령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내용에 시간표가 포함되지 않으며,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성 있는 운영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훈련생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인정 내용에 시간표는 포함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진행한 수업 내용은 모두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에 포함되며 훈련목표에 반하지 않
음.
- 훈련대상자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간표와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
음.
- 훈련대상자들이 '사무자동화 및 디자인 기초수준 이상 학습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자격증 소지 여부는 조사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해당 사안 계약해지 처분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판정 상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시정명령은 취소
됨.
- 원고의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계약해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지정직업훈련시설
임.
- 피고는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감독기관
임.
-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을 인정받고,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을 위탁받
음.
- 피고는 2018. 2. 7.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에 대해 시간표 미준수 및 수준별 수업 진행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함.
- 원고는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에 대해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B등급을 받고 추가 훈련비용을 신청
함.
- 피고는 2018. 2. 7. 원고가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인정취소 및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
- 피고는 2018. 2. 20.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8. 3. 9.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계약해지 및 5개월 17일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명령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내용에 시간표가 포함되지 않으며,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성 있는 운영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멀티미디어 제작과정 훈련생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인정 내용에 시간표는 포함되지 않
음.
- 원고가 진행한 수업 내용은 모두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에 포함되며 훈련목표에 반하지 않
음.
- 훈련대상자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간표와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