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6.04.29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73
대전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고단573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
함.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E농협 기능직 주임으로 영농자재 판매 및 한우 위탁판매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은 E농협 조합장으로 조합 운영 전반을 총괄
함.
-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물품 판매대금 80,049,460원 및 한우 위탁판매 대금 42,246,053원, 총 122,295,513원을 횡령
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횡령 사실 적발 후, 징계해직 절차 대신 이사회를 거쳐 명예퇴직을 제안하고 승인받아 피고인 B에게 명예퇴직금 72,041,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 피고인 B은 E농협의 물품 판매대금 및 한우 위탁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함.
-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배임)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명예퇴직을 승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E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참고사실
- 피고인 A:
- 피고인 B의 횡령금 변상을 위한 의도로 명예퇴직 처리를 시도하여 실제 피해 농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
음.
- 독단적 행위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
침.
- 농협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
음.
- 1992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
음.
-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함.
- 피고인 B:
- 횡령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
함.
- 피해 농협에 200만원 변제 외 피해 변제가 없
음.
- 초범
임.
- 피고인의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 농협의 결재 및 재고조사 관련 담당자들이 6,000만원을 모아 피해 농협에 변제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
함.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E농협 기능직 주임으로 영농자재 판매 및 한우 위탁판매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은 E농협 조합장으로 조합 운영 전반을 총괄
함.
-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물품 판매대금 80,049,460원 및 한우 위탁판매 대금 42,246,053원, 총 122,295,513원을 횡령
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횡령 사실 적발 후, 징계해직 절차 대신 이사회를 거쳐 명예퇴직을 제안하고 승인받아 피고인 B에게 명예퇴직금 72,041,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 피고인 B은 E농협의 물품 판매대금 및 한우 위탁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함.
-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배임)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명예퇴직을 승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E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참고사실
- 피고인 A:
- 피고인 B의 횡령금 변상을 위한 의도로 명예퇴직 처리를 시도하여 실제 피해 농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