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8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25
광주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고정16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휴업보상 지급 의무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휴업보상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 기각
됨.
- 요양비 미지급 및 2013. 9. 7. 이후의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
됨.
- 2013. 7. 25.부터 2013. 9. 6.까지의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 형의 선고가 유예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에서 농축산업 D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네팔인)은 2013. 4. 18. D에 입사하여 2013. 7. 24. 업무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3. 7. 25.부터 2013. 9. 6.까지의 휴업보상 1,089,88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의 2013. 6. 18.부터 2013. 7. 24.까지의 임금 1,495,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3. 7. 25.부터 2013. 11. 30.까지의 요양보상 차액 41,6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3. 9. 7.부터 2013. 11. 30.까지의 휴업보상 2,105,4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보상 미지급의 고의성 및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지급 의무의 범
위.
- 법리: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함. 근로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 휴업보상 지급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이 재해를 당하여 입원하면서 휴업하게 된 2013. 7. 25.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2013. 9. 6.까지의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이 휴업보상비의 존재나 금액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2013. 7. 25.부터 2013. 9. 6.까지의 휴업보상 미지급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 기각
- 쟁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 제기의 적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E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휴업보상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 기각
됨.
- 요양비 미지급 및 2013. 9. 7. 이후의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
됨.
- 2013. 7. 25.부터 2013. 9. 6.까지의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 형의 선고가 유예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에서 농축산업 D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네팔인)은 2013. 4. 18. D에 입사하여 2013. 7. 24. 업무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3. 7. 25.부터 2013. 9. 6.까지의 휴업보상 1,089,88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의 2013. 6. 18.부터 2013. 7. 24.까지의 임금 1,495,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3. 7. 25.부터 2013. 11. 30.까지의 요양보상 차액 41,6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3. 9. 7.부터 2013. 11. 30.까지의 휴업보상 2,105,4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보상 미지급의 고의성 및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지급 의무의 범
위.
- 법리: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함. 근로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 휴업보상 지급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이 재해를 당하여 입원하면서 휴업하게 된 2013. 7. 25.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2013. 9. 6.까지의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이 휴업보상비의 존재나 금액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2013. 7. 25.부터 2013. 9. 6.까지의 휴업보상 미지급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