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12.28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대구지방법원 2018. 12. 28. 선고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업무상과실치상
핵심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판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
함.
- 2014. 3. 5.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이 프레스 작업 중 왼손에 중한 상해를 입
음.
- 피고인 A은 2012. 9. 3.부터 2017. 2. 14.까지 지속적으로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미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2013. 11. 25.부터 2015. 3. 27.까지 근로자 F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피고인 A은 2013. 1. 4.부터 2015. 4.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행사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 법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대책 마련,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근로자 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피고인 A은 프레스 작업 시 안전블록 미사용, 안전 관리자 미배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장기간 소음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였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
-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 법리: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로는 당사자 합의 시에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 A은 근로자 F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평균 16.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
함.
- 2014. 3. 5.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이 프레스 작업 중 왼손에 중한 상해를 입
음.
- 피고인 A은 2012. 9. 3.부터 2017. 2. 14.까지 지속적으로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미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2013. 11. 25.부터 2015. 3. 27.까지 근로자 F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피고인 A은 2013. 1. 4.부터 2015. 4.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행사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 법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대책 마련,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근로자 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피고인 A은 프레스 작업 시 안전블록 미사용, 안전 관리자 미배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장기간 소음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였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