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265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임
함.
- 해임 사유는 참가인이 대학평의원 선출 관련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리서명을 받았다는 것
임.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참가인의 음란물 시청, 면접고사 감독 소홀, 상관 지시 불복종,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추가 징계사유로 주장
함.
- 참가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다만,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은 징계 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고려할 수는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당초 해임사유로 삼은 '허위 회의록 작성 및 대리서명'과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음란물 시청, 지시 불복종, 근무태만' 등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사유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해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보거나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해임 사유에 참가인의 면접고사 진행업무 불참으로 인한 경고 처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안 해임은 징계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 불균형, 노사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단순히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부당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C대 총장이 직원 대학평의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 임원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실시했으며, 노조위원장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해임에 징계양정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사유 자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당 사안 해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
함.
- 해임 사유는 참가인이 대학평의원 선출 관련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리서명을 받았다는 것
임.
- 원고는 항소심에서 참가인의 음란물 시청, 면접고사 감독 소홀, 상관 지시 불복종,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추가 징계사유로 주장
함.
- 참가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다만,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은 징계 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고려할 수는 없
음.
- 판단:
- 원고가 당초 해임사유로 삼은 '허위 회의록 작성 및 대리서명'과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음란물 시청, 지시 불복종, 근무태만' 등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사유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해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보거나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해임 사유에 참가인의 면접고사 진행업무 불참으로 인한 경고 처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