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6
수원지방법원2020노4340
수원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43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경영상 폐점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아님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경영상 폐점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아님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계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 30. D와 E에게 매장 폐점을 이유로 2019. 9. 26.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며 해고
함.
- 피고인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D에게 1,473,334원, E에게 2,238,886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주식회사 C는 매출 부진으로 2019. 8. 29. F에 자진 철수 의사를 표명하고 2019. 9. 26. 철수하기로 협의
함.
- 폐점 후 해당 매장에는 다른 업체가 입점되지 않고 이벤트홀로 사용되다가 2021년 2월 말경에야 다른 매장이 입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식적인 폐점 통보를 2019. 8. 29.경 받았더라도, 폐점 시기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
음.
- 피고인은 자신의 경영상 이유로 폐점 시기를 2019. 9. 26.로 정하였
음.
-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이 D,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
됨.
- 피고인이 2019. 9. 27.부터 2019. 9. 30.까지를 유급휴일로 처리한 것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규정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경영상 폐점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아님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계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 30. D와 E에게 매장 폐점을 이유로 2019. 9. 26.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며 해고
함.
- 피고인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D에게 1,473,334원, E에게 2,238,886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주식회사 C는 매출 부진으로 2019. 8. 29. F에 자진 철수 의사를 표명하고 2019. 9. 26. 철수하기로 협의
함.
- 폐점 후 해당 매장에는 다른 업체가 입점되지 않고 이벤트홀로 사용되다가 2021년 2월 말경에야 다른 매장이 입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식적인 폐점 통보를 2019. 8. 29.경 받았더라도, 폐점 시기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
음.
- 피고인은 자신의 경영상 이유로 폐점 시기를 2019. 9. 26.로 정하였
음.
-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이 D,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
됨.
- 피고인이 2019. 9. 27.부터 2019. 9. 30.까지를 유급휴일로 처리한 것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규정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