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100812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공용물품 유용에 따른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공용물품 유용에 따른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산정 관련 주장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760,540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D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4. 30. 회사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요구를 받
음.
-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점심식사(합계 163,540원 상당) 제공받음, 공용물품인 지퍼백과 유리병(26,200원 상당) 무단 반출 및 사적 유용, 출장비 부당 수령, 직원 갑질 행위 등
임.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8. 26. 해당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760,540원)'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9. 1. 이에 따라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산정의 정당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이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물품을 유용한 경우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정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점심식사 제공):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지원장으로서 해당 사안 G조합으로부터 수산물 비축 업무를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G조합 직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점심식사(합계 163,540원 상당)를 제공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점심식사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출장 검사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한 정황이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지퍼백 및 유리병 사용): 근로자가 해당 사안 지원 분석실에 비치된 대형 지퍼백과 26,200원 상당의 유리병 2개를 반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용물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78조의2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 제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제22호
- 수산물 검사 예규 제4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공용물품 유용에 따른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산정 관련 주장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760,540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D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4. 30. 피고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요구를 받
음.
-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점심식사(합계 163,540원 상당) 제공받음, 공용물품인 지퍼백과 유리병(26,200원 상당) 무단 반출 및 사적 유용, 출장비 부당 수령, 직원 갑질 행위 등
임.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8. 26.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760,540원)'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9. 1. 이에 따라 징계처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산정의 정당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이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물품을 유용한 경우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정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점심식사 제공): 원고는 이 사건 지원장으로서 이 사건 G조합으로부터 수산물 비축 업무를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G조합 직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점심식사(합계 163,540원 상당)를 제공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점심식사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출장 검사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한 정황이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지퍼백 및 유리병 사용): 원고가 이 사건 지원 분석실에 비치된 대형 지퍼백과 26,200원 상당의 유리병 2개를 반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용물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