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10.08
대법원93다3092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 형사처벌 및 파면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후 13년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과거 철도청 근무 사실 및 형사처벌로 인한 파면 사실을 기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철도청 파면 후 5년간 관광숙박업 종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78년 피고 회사 개업 당시 식음료부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사
함.
- 근로자는 입사 후 13년간 피고 회사 식음료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지배인으로 승진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경력 은폐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며 학력 또는 경력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관계 설정 및 기업 질서 유지·안정을 위함
임.
- 근로자가 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한 경우라도, 그 은폐가 사용자의 신뢰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취업규칙에 경력 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야
함.
-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가장 중한 면직 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근로자의 경력 은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파면된 지 6년여 후 입사했고, 입사 분야(식음료부)와 파면 사유(업무상 배임죄) 간 관련성이 낮아 경력 은폐가 피고 회사의 경영 질서 유지 및 노사 신뢰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1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범죄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질, 정황을 확인하지 않고 가장 중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해 심히 가혹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
함.
- 결론적으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형사처벌 및 파면 후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쉐라톤 워커힐 등 호텔에서 5년간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입사 후 관광종사원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하고 식음료부 지배인으로 승진
함.
- 근로자는 수차례 대표이사 표창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표창을 받
음. 검토
판정 상세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 형사처벌 및 파면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후 13년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과거 철도청 근무 사실 및 형사처벌로 인한 파면 사실을 기재하지 않
음.
- 원고는 철도청 파면 후 5년간 관광숙박업 종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78년 피고 회사 개업 당시 식음료부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사
함.
- 원고는 입사 후 13년간 피고 회사 식음료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지배인으로 승진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경력 은폐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며 학력 또는 경력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관계 설정 및 기업 질서 유지·안정을 위함
임.
- 근로자가 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한 경우라도, 그 은폐가 사용자의 신뢰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취업규칙에 경력 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야
함.
-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가장 중한 면직 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원고의 경력 은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가 파면된 지 6년여 후 입사했고, 입사 분야(식음료부)와 파면 사유(업무상 배임죄) 간 관련성이 낮아 경력 은폐가 피고 회사의 경영 질서 유지 및 노사 신뢰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1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범죄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질, 정황을 확인하지 않고 가장 중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해 심히 가혹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