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167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C, 피고인 B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D
임.
- 위 노동조합은 2014. 11. 18.경 대전둔산경찰서에 2014. 11. 20.부터 2014. 12. 17.까지 한밭대학교 정문 양측 인도에서 "청소노동자 사법처리요구 규탄과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한밭대학교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시위 없음"을 명시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10명을 질서유지인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
음.
- 피고인들은 2014. 12. 3. 11:45경부터 12:13경까지 위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
함.
- 같은 날 12:13경부터 12:23경까지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B과 조합원 60여명을 선동하여 한밭대학교 내부로 진입
함.
- 피고인 B은 참가자들을 유도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대학 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시위를
함.
-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은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 일탈 및 위법성 인식 여부
- 피고인들은 다른 대학교에서의 교내 행진이 제지당한 적이 없었고, 신고 취지에 따라 평화롭게 질서유지를 한 채 보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에 집회 개최 장소가 "한밭대 정문 양측 인도"로 명확히 기재된 점, 피고인 A이 정보경찰관으로부터 교내 행진을 제지받았음에도 시위를 감행한 점을 지적
함.
- 또한, 약 60여명이 단체로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한밭대학교 내를 행진하는 것은 학생, 교수 등 교내 거주자들의 사적생활을 무단히 침해하는 것으로, 애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시위 행위는 위법하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은 주최자 내지 질서유지인으로서 위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③ 제16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판정 상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C, 피고인 B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D
임.
- 위 노동조합은 2014. 11. 18.경 대전둔산경찰서에 2014. 11. 20.부터 2014. 12. 17.까지 한밭대학교 정문 양측 인도에서 "청소노동자 사법처리요구 규탄과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한밭대학교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시위 없음"을 명시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10명을 질서유지인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
음.
- 피고인들은 2014. 12. 3. 11:45경부터 12:13경까지 위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
함.
- 같은 날 12:13경부터 12:23경까지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B과 조합원 60여명을 선동하여 한밭대학교 내부로 진입
함.
- 피고인 B은 참가자들을 유도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대학 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시위를
함.
-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은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 일탈 및 위법성 인식 여부
- 피고인들은 다른 대학교에서의 교내 행진이 제지당한 적이 없었고, 신고 취지에 따라 평화롭게 질서유지를 한 채 보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에 집회 개최 장소가 "한밭대 정문 양측 인도"로 명확히 기재된 점, 피고인 A이 정보경찰관으로부터 교내 행진을 제지받았음에도 시위를 감행한 점을 지적
함.
- 또한, 약 60여명이 단체로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한밭대학교 내를 행진하는 것은 학생, 교수 등 교내 거주자들의 사적생활을 무단히 침해하는 것으로, 애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
함.
- 이 사건 시위 행위는 위법하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은 주최자 내지 질서유지인으로서 위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