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7.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793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3가단5079392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근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표'에 기재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특별시 A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들은 회사에게 고용되어 A 조경과 소속으로 A 내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원고들과 주 5일 40시간 근무(공휴일 제외 월
금 1일 8시간), 동절기(12월 하순2월 중순)를 제외한 약 10개월간 근무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함(2010년은 분기별 갱신). - 원고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목 가지치기·식재·제거, 꽃묘 식재, 시설물 관리, 퇴비생산 등 A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월급을 지급받
음.
-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상용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팀 단위 협업 방식으로 혼재하여 작업
함.
- A 조경과의 업무 중 동물 분뇨처리 업무 및 장미원 업무는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는 소수의 인력만 필요
함.
- 회사는 동절기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하여 A 내 시설물관리를 하고, 동절기 업무는 5, 6인의 상용직근로자 중심으로 처리
함.
- 동절기 동안에도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 인력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체휴무-대체근무'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만근 시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약기간 내에 지급
함.
- 회사는 2012년까지 매년 1, 2월경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전문지식, 태도, 대처능력), 체력, 기능심사(조경장비 작동 능력)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함.
- 2011년에는 2010년 근무자 중 35명 지원하여 27명(총 채용인원 44명)이 재채용되었고, 2012년에는 2011년 근무자 중 39명 지원하여 33명(총 채용인원 45명)이 재채용
됨.
- 회사는 2012년 1차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3. 1. 1.자로 기간제근로자들 중 59세 이하 근로자 전원 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동절기 동안 일부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이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이 1년 중 약 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을 고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근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표'에 기재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A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A 조경과 소속으로 A 내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원고들과 주 5일 40시간 근무(공휴일 제외 월
금 1일 8시간), 동절기(12월 하순2월 중순)를 제외한 약 10개월간 근무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함(2010년은 분기별 갱신). - 원고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목 가지치기·식재·제거, 꽃묘 식재, 시설물 관리, 퇴비생산 등 A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월급을 지급받
음.
-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상용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팀 단위 협업 방식으로 혼재하여 작업
함.
- A 조경과의 업무 중 동물 분뇨처리 업무 및 장미원 업무는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는 소수의 인력만 필요
함.
- 피고는 동절기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하여 A 내 시설물관리를 하고, 동절기 업무는 5, 6인의 상용직근로자 중심으로 처리
함.
- 동절기 동안에도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 인력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체휴무-대체근무'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만근 시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약기간 내에 지급
함.
- 피고는 2012년까지 매년 1, 2월경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전문지식, 태도, 대처능력), 체력, 기능심사(조경장비 작동 능력)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함.
- 2011년에는 2010년 근무자 중 35명 지원하여 27명(총 채용인원 44명)이 재채용되었고, 2012년에는 2011년 근무자 중 39명 지원하여 33명(총 채용인원 45명)이 재채용
됨.
- 피고는 2012년 1차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3. 1. 1.자로 기간제근로자들 중 59세 이하 근로자 전원 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