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80684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의 인과관계 및 위자료 청구
판정 요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의 인과관계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선정자 E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C, 선정자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1. 4. 12.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2. 8.경부터 사법연수원 동기인 피고 D과 연인관계를 유지
함.
- 피고 C은 2013. 2.경 피고 D에게 망인과의 혼인 사실을 알렸으나,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2013. 4.경까지 관계를 지속
함.
- 피고 D은 2013. 5. 4. 망인에게 피고 C과의 관계를 알렸고, 망인에게 피고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송부
함.
- 피고 C과 망인은 2013. 7. 13.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으나, 망인의 다른 남자와의 불륜 등을 이유로 취소하고 2013. 6. 말경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며, 망인은 2013. 7. 31. 자살
함.
- 피고 C은 2013. 8. 19. 원고 A와 '피고 C의 부친 소유 아파트 소유권 이전, 현금 5,000만 원 지급, 매월 200만 원 지급, 망인 가족은 피고 C의 잘못에 대해 책임 묻지 않음'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원고 A는 2013. 9. 2. 피고 D의 불륜으로 망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였고, 언론에 보도
됨.
- 피고 C은 2013. 10. 2. 파면, 피고 D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고 C의 소청심사는 기각
됨.
- 피고 C은 2013.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현금 5,000만 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 C의 부친은 원고 A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 합의는 합의에서 정한 상호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합의에 따른 현금 5,000만 원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합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여 효력을 상실
함. 따라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며,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피해자의 자살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가 너무 커서 통상인으로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과 D의 불륜으로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망 무렵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망인 역시 피고 C과의 혼인 이후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였고, 특히 피고 C과 D의 불륜행위 이전부터 H이라는 남자와 2년 가까이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이러한 망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결혼식 취소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
판정 상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의 인과관계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선정자 E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C, 선정자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1. 4. 12.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2. 8.경부터 사법연수원 동기인 피고 D과 연인관계를 유지
함.
- 피고 C은 2013. 2.경 피고 D에게 망인과의 혼인 사실을 알렸으나,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2013. 4.경까지 관계를 지속
함.
- 피고 D은 2013. 5. 4. 망인에게 피고 C과의 관계를 알렸고, 망인에게 피고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송부
함.
- 피고 C과 망인은 2013. 7. 13.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으나, 망인의 다른 남자와의 불륜 등을 이유로 취소하고 2013. 6. 말경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며, 망인은 2013. 7. 31. 자살
함.
- 피고 C은 2013. 8. 19. 원고 A와 '피고 C의 부친 소유 아파트 소유권 이전, 현금 5,000만 원 지급, 매월 200만 원 지급, 망인 가족은 피고 C의 잘못에 대해 책임 묻지 않음'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원고 A는 2013. 9. 2. 피고 D의 불륜으로 망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였고, 언론에 보도
됨.
- 피고 C은 2013. 10. 2. 파면, 피고 D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고 C의 소청심사는 기각
됨.
- 피고 C은 2013.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현금 5,000만 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 C의 부친은 원고 A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 합의는 합의에서 정한 상호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합의에 따른 현금 5,000만 원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여 효력을 상실
함. 따라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