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7
광주고등법원2016나15241
광주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15241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해고 여부 및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해고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5. 5. 말경 회사에게 2015. 6. 15.부터 4일간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
함.
- 근로자는 2015. 6. 6.경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5. 10. 23.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요업무를 맡기기 전 3개월간 해제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을 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를 수습사원으로 채용한 후 3개월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시용계약관계로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시험 등을 통해 다수의 인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해왔
음.
- 회사는 2015년 2월경 온라인 인재채용사이트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 채용하겠다'는 채용공고를
함.
- 회사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면접을 거쳐 국제회계사 자격과 회계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는 2015. 4. 1. 회사에 입사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차장으로 채용하고 중요업무에 해당하는 세무, 회계, 입찰, 총무 업무 등을 맡기면서 월 3,350,000원의 급여를 지급
함.
-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품, 성실성 등을 파악할 별도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채용공고와 달리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정식 채용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
움. 해고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2015. 6. 4.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근로자와 회사의 시용계약관계는 2015. 7.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해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
음.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입사 후 보고나 회의 등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 사원들과 조화되지 못
함.
- 근로자는 입사 며칠 만에 월급 인상을 요구하였고, 2015. 5. 말경 4일간의 휴가를 신청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해고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5. 5. 말경 피고에게 2015. 6. 15.부터 4일간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
함.
- 원고는 2015. 6. 6.경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중요업무를 맡기기 전 3개월간 해제권을 유보한 수습기간을 둘 의사를 가지고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를 수습사원으로 채용한 후 3개월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시용계약관계로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판단 근거:
- 피고는 소규모 회사로 시험 등을 통해 다수의 인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해왔
음.
- 피고는 2015년 2월경 온라인 인재채용사이트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 채용하겠다'는 채용공고를
함.
- 피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면접을 거쳐 국제회계사 자격과 회계 경력이 있는 원고를 채용하였고, 원고는 2015. 4. 1. 피고에 입사
함.
- 피고는 원고를 차장으로 채용하고 중요업무에 해당하는 세무, 회계, 입찰, 총무 업무 등을 맡기면서 월 3,350,000원의 급여를 지급
함.
- 피고가 원고의 업무능력, 인품, 성실성 등을 파악할 별도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채용공고와 달리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정식 채용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
움. 해고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