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2
서울고등법원2023누39337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9337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정평가 업무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년,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KAIS 프로그램 초안자료를 기초로 해당 사안 표준지의 위치를 특정하고 토지이용상황을 판단
함.
- KAIS 초안자료에는 해당 사안 표준지의 지목이 '답', 실제 이용상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지적도와 항공사진은 분할 전 C 전체를 가리키고 있었
음.
- 근로자는 현황조사 당시 해당 사안 표준지와 E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건축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사안 건물 관련 내역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해당 사안 표준지 지상에는 2018년 6월 25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3층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
음.
- 회사는 2021. 10. 1. 근로자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 쟁점: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의 의미 및 근로자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감정평가법인등이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원칙과 절차,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뜻
함.
- 감정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원칙과 절차,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됨.
- 해당 징계양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이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존중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KAIS 초안자료의 오류를 간과하고, 공부조사 및 실지조사를 소홀히 하여 해당 사안 표준지의 위치와 이용상황을 잘못 판단하였
음.
- KAIS 초안자료의 면적 표시(286㎡)와 지적도·항공사진상의 면적(1,364㎡) 차이, 주변 도로 폭 및 건물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감정평가사라면 오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
음.
- 해당 사안 표준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부를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분할 전 C와 해당 사안 표준지의 차이를 알 수 있었
음.
- 실지조사 당시 해당 사안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옆 필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판정 상세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감정평가 업무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KAIS 프로그램 초안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표준지의 위치를 특정하고 토지이용상황을 판단
함.
- KAIS 초안자료에는 이 사건 표준지의 지목이 '답', 실제 이용상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지적도와 항공사진은 분할 전 C 전체를 가리키고 있었
음.
- 원고는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표준지와 E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건축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관련 내역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표준지 지상에는 2018년 6월 25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3층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
음.
- 피고는 2021. 10. 1. 원고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 쟁점: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의 의미 및 원고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감정평가법인등이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원칙과 절차,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뜻
함.
- 감정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원칙과 절차,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됨.
- 이 사건 징계양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이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존중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