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6.12.23
대법원86누31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무성적 불량 및 직위해제 요건 판단
판정 요지
군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무성적 불량 및 직위해제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군무원인사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의 의미와 '직위해제' 처분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방대학원 군무원(기획담당관)으로 근무 중 1984. 10. 특정 계획안 작성 지시 불이행 및 불손한 태도를 보
임.
- 1984. 10. 말경 군무원 정원 조정 작업 관련 자료 준비 지시 불이행 및 불손한 태도를 보
임.
- 1984. 12. 20. "면 기획담당관 명 행정부 근무대부" 인사명령을 받
음.
- 행정부 근무대에는 근로자와 같은 직급의 적합한 보직이 없어 무보직 대기 상태로 있다가 1985. 5. 11.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원심은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 및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인사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의 의미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직무를 감당할 자질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를 의미
함.
- 근로자의 행위(지시 불이행, 불손한 태도)만으로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악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아
님.
- 근로자가 과거 근무성적 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공로표창을 두 번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인정한 소행만으로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 원심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4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당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자, 근무성적 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자 인사명령의 성격 (직위해제 vs 보직변경)
- 회사의 1984. 12. 20.자 인사명령("면 기획담당관 명 행정부 근무대부")은 직위해제 처분이 아닌 보직변경 처분에 해당
함.
- 이는 근로자를 기획관실 소속에서 행정부 근무대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
임.
- 근로자에게 따로 대기명령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
음.
- 행정부 근무대에서 적당한 직책이 없다고 하여 보직변경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
님.
- 원심이 근로자가 무보직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는 전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판정 상세
군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무성적 불량 및 직위해제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군무원인사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의 의미와 '직위해제' 처분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방대학원 군무원(기획담당관)으로 근무 중 1984. 10. 특정 계획안 작성 지시 불이행 및 불손한 태도를 보
임.
- 1984. 10. 말경 군무원 정원 조정 작업 관련 자료 준비 지시 불이행 및 불손한 태도를 보
임.
- 1984. 12. 20. "면 기획담당관 명 행정부 근무대부" 인사명령을 받
음.
- 행정부 근무대에는 원고와 같은 직급의 적합한 보직이 없어 무보직 대기 상태로 있다가 1985. 5. 11.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원심은 원고의 근무성적 불량 및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인사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의 의미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직무를 감당할 자질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를 의미
함.
- 원고의 행위(지시 불이행, 불손한 태도)만으로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악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아
님.
- 원고가 과거 근무성적 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공로표창을 두 번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인정한 소행만으로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 원심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4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당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자, 근무성적 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자 인사명령의 성격 (직위해제 vs 보직변경)
- 피고의 1984. 12. 20.자 인사명령("면 기획담당관 명 행정부 근무대부")은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