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07
인천지방법원2024고단7987
인천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단7987 판결 협박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직장 후배에 대한 협박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욕설, 삿대질, 물건 내리치기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퍼붓고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친 후 삿대질을 하며 위협한 행위가 협박죄(형법 제283조)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행위라고 판단했습니
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직장 후배에 대한 협박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장 후배에 대한 협박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 상사
임.
- 2023. 12. 1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 간부란 새끼가 뭐하는 거야, 꺼져?"라고 삿대질을
함.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가 재수없게.."라고 욕설을 하며,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친 뒤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 키보드를 내리치는 행위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
음.
-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발생한 상사의 후배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벌금형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