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2.20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751
부산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에 대해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14.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중학교 교사
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근로자가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근로자를 기소하고, 2011. 7. 26. 회사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
함.
- 회사는 2011. 8. 25.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를 요구
함.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 12. 16. 근로자가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2. 1. 1. 근로자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23. 기각
됨.
-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15. 근로자의 정당 가입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특정 정당 당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
함.
- 정당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당원서 제출 및 당원명부 등재가 필요하며,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 위반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6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가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입당신청을 하거나 당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특정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당원이었음을 추인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특정 정당 당원 가입 사실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2009. 9. 21.부터 2010. 1. 20.까지 5회에 걸쳐 총 50,000원을 특정 정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에 대해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4.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중학교 교사
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기소하고, 2011. 7. 26. 피고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2011. 8. 25.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를 요구
함.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 12. 16. 원고가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2. 1. 1.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23. 기각
됨.
-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15. 원고의 정당 가입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특정 정당 당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
함.
- 정당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당원서 제출 및 당원명부 등재가 필요하며,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 위반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6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