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1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7369
인천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합57369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겸직금지 위반 및 영리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수의 겸직금지 위반 및 영리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 및 G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함.
- 회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 이사장은 근로자가 2015년~2018년 겸직승인 없이 동영상 강의 촬영 및 수험서 집필·판매로 피고 복무규정,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20. 근로자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회사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지침 제2조 제1호는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제4조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5년~2018년 14개 업체와 동영상 강의 콘텐츠 판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수험서를 판매하여 1,458,578,509원을 수령
함.
- 징계시효 이후인 2017. 5.~2018. 12. 기간 근로자의 추정 소득은 약 250,125,000원으로, 이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행위로 인정
됨.
- 근로자의 저술 등 행위는 산업안전 관련 내용으로 수험생들이 소비하고 근로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이며, 취득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영리활동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 대부분은 자동연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교수로서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음.
- 근로자가 교수로서의 업무시간에 수험 자료 관련 질의에 응답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의 '휴일을 이용한 8시간 소요' 주장은 다수의 출간물과 동영상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저술 등 행위는 영리활동에 해당하며 해임처분의 사유가
됨. 징계양정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6: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규
정.
- 피고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 피고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 피고 복무규정 제9조(겸직금지)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4조(영리업무의 금지)
- 학교법인 B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피고 인사규정 제56조(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피고 인사규정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파면-해임'을 규정
판정 상세
교수의 겸직금지 위반 및 영리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 및 G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함.
-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 이사장은 원고가 2015년~2018년 겸직승인 없이 동영상 강의 촬영 및 수험서 집필·판매로 피고 복무규정,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20.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고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지침 제2조 제1호는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제4조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년~2018년 14개 업체와 동영상 강의 콘텐츠 판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수험서를 판매하여 1,458,578,509원을 수령
함.
- 징계시효 이후인 2017. 5.~2018. 12. 기간 원고의 추정 소득은 약 250,125,000원으로, 이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행위로 인정
됨.
- 원고의 저술 등 행위는 산업안전 관련 내용으로 수험생들이 소비하고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이며, 취득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영리활동에 해당
함.
- 원고가 체결한 계약 대부분은 자동연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교수로서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음.
- 원고가 교수로서의 업무시간에 수험 자료 관련 질의에 응답한 사실이 있
음.
- 원고의 '휴일을 이용한 8시간 소요' 주장은 다수의 출간물과 동영상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저술 등 행위는 영리활동에 해당하며 해임처분의 사유가
됨. 징계양정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