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6.05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3고단1028 판결 병역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판정 요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1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10. 18.까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C팀에서 복무
함.
-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1. 10. 18.까지 총 1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
함.
- 피고인은 2011. 10. 18.경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 2.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총 16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고,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및 제84조 제2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처벌 규정
- 병역법 제84조 제2항: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
- 병역법 제69조 제1항: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규정
-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감경 규정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감경 시 형의 감경 범위 규정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경합범 처리 규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 규정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점이 양형에 참작
됨.
- 피고인이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계가 어려워 일을 하느라 복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주장하며,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
- 해당 사안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이 양형에 참작
됨.
-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자수, 생계 곤란, 반성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
함.
- 특히, 이전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을 명시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1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10. 18.까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C팀에서 복무
함.
-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1. 10. 18.까지 총 1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
함.
- 피고인은 2011. 10. 18.경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 2.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총 16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고,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및 제84조 제2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처벌 규정
- 병역법 제84조 제2항: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
- 병역법 제69조 제1항: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규정
-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감경 규정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감경 시 형의 감경 범위 규정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경합범 처리 규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 규정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점이 양형에 참작
됨.
- 피고인이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계가 어려워 일을 하느라 복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주장하며,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