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9
부산고등법원2018나57332
부산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57332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고등학교 신규교원 채용 전형 1차 필기시험의 출제 및 평가위원장직을 맡
음.
- 근로자는 응시자 E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D에게 출제 및 채점 업무를 넘겼고, D은 E의 논문지도교수였
음.
- 근로자는 D이 E에게 유리하게 채점할 것을 예상하였
음.
- J와 I도 1차 필기시험의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제·채점 과정에 관여
함.
- 피고(학교법인 B)는 근로자가 속한 C대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법인 F는 G고등학교를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 교원은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사립학교 임용 비리는 정당한 임용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임용 비리가 만연하면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교원이 임용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될 수 있
음.
-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사 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 근로자의 비위 행위 경위, 내용, 결과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정직·감봉·견책보다 파면·해임이 더 적정
함.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종류: 파면·해임·정직(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감봉(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 견책)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와 D, E의 인적 관계 및 E를 알게 된 경
위.
- 근로자가 D에게 출제 및 채점 업무를 넘겨주게 된 경
위.
- 근로자와 D, J, I의 인적 관
계.
- J와 I이 1차 필기시험의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와 역
할.
- 피고(학교법인 B)와 학교법인 F의 관
계.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사립학교 임용 비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공익적 측면에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판정 상세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G고등학교 신규교원 채용 전형 1차 필기시험의 출제 및 평가위원장직을 맡
음.
- 원고는 응시자 E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는 D에게 출제 및 채점 업무를 넘겼고, D은 E의 논문지도교수였
음.
- 원고는 D이 E에게 유리하게 채점할 것을 예상하였
음.
- J와 I도 1차 필기시험의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제·채점 과정에 관여
함.
- 피고(학교법인 B)는 원고가 속한 C대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법인 F는 G고등학교를 운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 교원은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사립학교 임용 비리는 정당한 임용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임용 비리가 만연하면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교원이 임용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될 수 있
음.
-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사 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 원고의 비위 행위 경위, 내용, 결과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정직·감봉·견책보다 파면·해임이 더 적정
함.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 사건 해임처분에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종류: 파면·해임·정직(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감봉(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 견책)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와 D, E의 인적 관계 및 E를 알게 된 경
위.
- 원고가 D에게 출제 및 채점 업무를 넘겨주게 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