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6가합50373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주류 도매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류 도매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I에게 31,008,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I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원고 N, O, P 제외)은 회사와 약주 등 주류를 공급받아 도매하는 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09년경 영업실적 미흡 도매점 퇴출 및 직영도매점 확대를 위한 영업정책(U)을 시행
함.
- 회사는 계약 기간 만료 도매점의 갱신을 거절하고, 일부 도매점으로부터 '거래종료확인서'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안 계약을 모두 종료한 후 신규 도매점으로 교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매목표 설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해당 사안 계약 제6조 제4항은 합의된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규정할 뿐, 회사에게 합의 없이 판매목표를 설정하거나 달성을 요구해서는 안 될 계약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공정거래법 위반):
-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고 그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판매목표가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결정·적용되었는지,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상대방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촉구·독려는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05년경부터 도매점 평가제를 시행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규정을 다시 포함했으나, 2009년 2월 이후 신규 도매점 계약에만 판매목표 미달 시 계약 해지 조항이 포함되었고, 원고 등과의 계약에는 없었
음. 2006년경 불이익 규정이 폐지되어 2005년 이후 퇴출된 도매점이 없었으며, 2008년 개정된 평가제에 따라 퇴출된 도매점도 없었
음. 회사의 판매목표와 출고실적 차이가 커 물량 밀어내기 등 구매 강제로 보이지 않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방해죄도 무죄 선고
됨. 따라서 회사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 A, C, E, I, L)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원고 A, C, E, L: 원고 A, E, L은 '거래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C도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
임. 원고 C의 권리금 문제는 계약상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에 비추어 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계약 해지가 해당 사안 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함.
- 원고 I: 회사가 2009. 1. 28. 원고 I에게 안양도매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고, 원고 I이 계약 종료에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 I과의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 없이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판단
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 A, C, E, L):
판정 상세
주류 도매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I에게 31,008,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I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원고 N, O, P 제외)은 피고와 약주 등 주류를 공급받아 도매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09년경 영업실적 미흡 도매점 퇴출 및 직영도매점 확대를 위한 영업정책(U)을 시행
함.
- 피고는 계약 기간 만료 도매점의 갱신을 거절하고, 일부 도매점으로부터 '거래종료확인서'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모두 종료한 후 신규 도매점으로 교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매목표 설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4항은 합의된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규정할 뿐, 피고에게 합의 없이 판매목표를 설정하거나 달성을 요구해서는 안 될 계약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공정거래법 위반):
-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고 그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판매목표가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결정·적용되었는지,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상대방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촉구·독려는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05년경부터 도매점 평가제를 시행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규정을 다시 포함했으나, 2009년 2월 이후 신규 도매점 계약에만 판매목표 미달 시 계약 해지 조항이 포함되었고, 원고 등과의 계약에는 없었
음. 2006년경 불이익 규정이 폐지되어 2005년 이후 퇴출된 도매점이 없었으며, 2008년 개정된 평가제에 따라 퇴출된 도매점도 없었
음. 피고의 판매목표와 출고실적 차이가 커 물량 밀어내기 등 구매 강제로 보이지 않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방해죄도 무죄 선고
됨.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